
☞ 사례를 살펴보자
A가 B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달라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B는 건물을 완성하여 A에게 인도했지만, 공사 후 두 달이 지나 계단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무너졌다.
A가 그 계단을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B는 문제가 된 계단을 다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A가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이렇게 주장했다.
| "나는 당신의 부실공사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었다.
| 그 손해배상금과 공사대금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반면, B는 이렇게 주장했다.
| "계단은 이미 수리했다.
| 그러니 공사대금은 먼저 지급하고,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하세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
그리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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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A는 B의 건축공사상 하자로 인해 계단에서 추락하여 영구적인 다리 장애를 입었고,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B는 계단의 하자를 이미 보수하였음에도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A의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B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A가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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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과 공평의 원칙. 신의칙에 근거한다.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상대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쌍무계약에서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확장된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의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을 것
채무 이행시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할 때에는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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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
1. 원칙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러나 건축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상 하자로 인해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과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사이에는
일정한 경우 서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수급인의 공사상 하자로 인해 하자 자체를 넘어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손해가 공사계약상의 의무위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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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안의 해결
A는 B가 시공한 건물의 계단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추락하였고, 그 결과
영구적인 다리 장애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단순히 계단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이 아니라, B의 공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이다.
B는 계단 자체는 이미 보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A가 입은 신체상의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의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B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B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거나 적절한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를 이미 완료했으므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B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는 A의 주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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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A의 주장이 타당하다.
B가 계단의 하자를 보수하였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이미 발생한 A의 영구적인 신체장해 등의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공사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A는 손해배상채권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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