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채용이 취소됐다면 (민법계약 ⑩)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A 씨는 학교법인 A의 사무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다. 학교법인은 5월 10일 임용예정이니 5월 8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 달라"라고 통보했고,A 씨는 이를 믿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임용을 여러 차례 미루더니, 1년이 지난 후 결국채용하지 않겠다고통보했다. 그동안 A 씨는 다른 회사 취업 기회까지 포기한 채 임용만 기다렸다. 이 경우 A씨는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학교법인이 최종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받은 후임용을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 채용을 취소하였다.' 이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