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의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인도기일이 되기 전에
매수인 B의 부주의로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
이 경우
집을 인도할 수 없게 된 A는
여전히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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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B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따라서
① A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하는지
② B는 여전히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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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일정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를 채택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8조 제1항)를 인정한다.
또한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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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1. 유효한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매매. 도급과 같이
쌍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
채권자의 고의 과실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3. 후발적 이행불능일 것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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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효과
1. 반대급부청구권 유지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자신의 채무에서는 문제 된다.
그러나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익상환의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받거나
비용을 절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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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의 해결
이 사건에서는
주택 X가 매수인 B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따라서
이행불능의 원인은 채권자인 B에게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538조에 따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그 결과
① A는 주택을 인도할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②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는 B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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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법률 이야기
부동산을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집을 못 받았으니 돈도 안 내겠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멸실이 매수인의 잘못이라면 법은 매수인에게 그 위험들 부담시키고,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불이익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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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후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면하지만 매매대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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