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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매수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대금은 누가 부담할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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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멸실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의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인도기일이 되기 전에

매수인 B의 부주의로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

이 경우

집을 인도할 수 없게 된 A는

여전히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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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B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따라서

 

① A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하는지

② B는 여전히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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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일정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를 채택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8조 제1항)를 인정한다.

또한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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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1. 유효한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매매. 도급과 같이

쌍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

 

채권자의 고의 과실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3. 후발적 이행불능일 것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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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효과

 

1. 반대급부청구권 유지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자신의 채무에서는 문제 된다.

그러나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익상환의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받거나

비용을 절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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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의 해결

 

이 사건에서는

주택 X가 매수인 B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따라서

 

이행불능의 원인은 채권자인 B에게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538조에 따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그 결과

① A는 주택을 인도할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②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는 B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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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법률 이야기

 

부동산을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집을 못 받았으니 돈도 안 내겠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멸실이 매수인의 잘못이라면 법은 매수인에게 그 위험들 부담시키고,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불이익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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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후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면하지만 매매대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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