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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매수인의 잘못으로 집이 불탔다면? 위험부담과 채권자주의- 20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이 소유한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그런데 아직 약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전, B의 과실로 인해 집 X에 불이 나 내부가 소실되었다.이 경우 집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A는 더 이상 집X를 B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 A는 집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즉, 목적물이 멸실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I. 문제의 제기------------------------------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X주택이 멸실되어 A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그런데 이번 멸실은 매수인 B의 과실로 발생하였.. 더보기
제3자의 방화로 매매목적물이 소실된 경- 위험부담과 채무자주의-제19편 ☞ 사례를 살펴보자A는 자신의 주택 X를 B에게 팔기로 계약했다.B는 계약금 등을 A에게 지급했고, 이제 A는 주택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 주고,B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계약 후,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가 방화를 저질러 주택 X 가 모두 불타버린 것이다.A에게도 잘못이 없고, B에게도 잘못이 없다. 그러자 A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택 X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 A는 주택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는데도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반대로 | B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위험부담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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