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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매수인의 잘못으로 집이 불탔다면? 위험부탐과 채권자주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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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주의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이 소유한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아직 약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전, B의 과실로 인해 집 X에 불이 나 내부가 소실되었다.

이 경우 집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A는 더 이상 집X를 B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 A는 집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즉, 목적물이 멸실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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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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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X주택이 멸실되어 A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멸실은 매수인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1. A의 주택 인도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2. B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도 소멸하는지,

3. 아니면 A가 여전히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결국 채권자주의에 따른 위험부담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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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험부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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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 계약 후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당사자 어느 쪽의 책임인지

  또는 누구의 책임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계약은 했는데 목적물이 없어졌다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를 정하는 제도이다.

 

2. 우리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목ㅈ거물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를 채권자주의라고 한다.

 

또한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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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채권자주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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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유효한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A와 B 사이에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2.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것

   이 사건에서는 매매목적물인 X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A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3. 그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할 것.

   채권자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매수인 B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A가 주택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채권자인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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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채권자주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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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반대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자인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A의 주택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A는 주택을 인도할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챙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 집은 없어졌지만, 그 원인이 B의 잘못이라면 B는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이행을 면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채권자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A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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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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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A와 B사이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매매목적물인 X주택은 매수인 B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멸실되었다.

따라서 A의 주택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그러나 이행불능의 원인이 채권자인 B에게 있으므로, 민법상 채권자주의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용된다.

따라서 A는 주택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매매대금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결국,

  | A는 B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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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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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9편 제20편
목적물 멸실 원인 제3자의 책임 매수인의 책임
위험부담 원칙 채무자주의 채권자주의
매도인의 인도의무 소멸 소멸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원칙적으로 소멸 소멸하지 않음
매도인의 대금청구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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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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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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