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례를 살펴보자
A와 B는 부부이다.
2018년 4월 15일,
A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아내 B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두었다.
당시 B도 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이러한 특약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A와 B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고,
A는 임대인과 함께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삭제하였다.
그 후 A는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 경우
B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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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약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또한
B의 권리가 발행한 이후
A와 임대인이 특약을 삭제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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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계약은 A와 임대인 사이에서 체결되었지만,
권리는 제3자인 B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2. 성립요건
1) 유효한 계약이 존재할 것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의 사정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3자에게 권리를 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것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여야 한다.
이를 제3자를 위한 특약이라고 한다.
3)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것
원칙적으로
제3자는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도 되고
묵시적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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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3자의 권리 확정과 효과
1. 권리의 확정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권리는 확정된다.
민법 제539조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면
제3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 확정 이후의 효력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계약당사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 계약에서 미리 변경. 소멸권을 유보한 경우
2) 제3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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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제의 해결
이 사건에서
A와 임대인은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B는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의 권리는 이미 확정되었다.
그 후
A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특약을 삭제하였더라도,
B의 동의가 없고
별도의 유보 약정도 없으므로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B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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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법률 이야기
실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보험금이나 보증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고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계약당사자도
마음대로 그 권리를 없앨 수 없다.
이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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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가 확정되면,
| 계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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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핵심 문장 ]
|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 계약당사자는 제3자의 동의 또는 특별한 유보약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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