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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까?-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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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설계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B와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게약을 체결하였다.

B는 약속한 기한 안에 건물을 완성하여 A에게 인도하였고,

공사대금은 건물 인도 후 3개월 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건물을 인도받은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

건물 계단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행하였다.

A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단을 이용하다가 아래층으로 추락하여

다리에 영구장해를 입었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B는 계단을 수리한 뒤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A는

"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 B는

"하자는 모두 수리했으니

공사대금부터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라"

고 주장하였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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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이번 사례의 핵심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이다.

즉,

A는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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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1.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성립요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①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③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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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 사건에서도 동시이행이 인정될까?

 

1.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도급인이 공사의 하자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형식적인 채무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공평과 신의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으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면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나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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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제의 해결

 

이 사건에서

A가 입은 영구장해와 치료비는

공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손해배상채무는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A는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B의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나중에 청구하라"

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즉,

A의 주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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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한 줄 정리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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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는 "먼저 공사비부터 지급하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단순히 "공사비를 먼저 내라"는 입장이 아니라,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민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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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암기

|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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