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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당선까지 됐는데 계약이 취소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계약 ⑫)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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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부당 파기

 

☞ 사례를 살펴보자

교육센터를 건립하려던 B는 여러 건축설계사에게 설계안을 공모했다.

 

A는 당선되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믿고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했고,

제안서와 견적서를 만드는데 300만 원을 사용했다.

 

이후 B는 A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고, A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추가로 

설계 준비비 5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뒤 B는 교육센터 건립 자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과연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또한,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알아보자.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범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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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

 

이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또한 A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어떤 비용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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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인정될까?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의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란 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쪽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는 책임이다.

 

  다만 이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원시적 불능)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2. 성립요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1.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일 것

  2. 채무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3. 상대방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것

  4.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손해가 발생할 것

 

3.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은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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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될까?

 

1.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계약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계약자유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판단

    B는 A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 체결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 후 특별한 사정업이 사업을 취소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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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모두 손해가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배상 대상은 신뢰이익에 한정된다.

즉,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①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 300만 원

   이는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 누구나 부담하는 비용이다.

   설령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신뢰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 대상이 아니다.

 

② 설계 준비비 500만 원

    A는 당선 통보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이 비용은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신뢰이익으로 인정되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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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의 해결

 

이 사건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B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A는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설계 준비비 500만 원 상당의 신뢰이익은 배상받을 수 있지만,

공모 참가를 위해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 300만 원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A는 당선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으므로 A는 B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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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회사 채용, 공모전, 사업 제안 등에서는 "거의 확정됐다"는 말을 듣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파기했는지 중요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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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며,

| 배상 범위는 계약을 믿고 지출한 '신뢰이익'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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