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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채용이 취소됐다면 (민법계약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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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A 씨는 학교법인 A의 사무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다.

 

학교법인은 5월 10일 임용예정이니 5월 8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 달라"라고 통보했고,

A 씨는 이를 믿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임용을 여러 차례 미루더니, 1년이 지난 후 결국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A 씨는 다른 회사 취업 기회까지 포기한 채 임용만 기다렸다.

 

이 경우 A씨는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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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학교법인이 최종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받은 후

임용을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 채용을 취소하였다.'

 

이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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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판례의 입장

 

1.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협상 단계에서도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저벼려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말한다.

 

2. 우리 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독립된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x

● 불법행위책임 O

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그 신뢰를 믿어 다른 취업 기회나 계약 기회를 포기하는 등

행동을 하였는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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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제의 해결

 

학교법인 A는 A 씨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고 임용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받았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A 씨는 실제로 임용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임용을 반복적으로 연기한 끝에 결국 채용을 취소하였고,

그동안 A씨는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은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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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뒤 기존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채용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채용기관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여 이러한 신뢰를 저번린다면,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이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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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최종합격 통보를 믿고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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