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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예금한 돈을 은행 직원이 횡령했다면? 은행은 책임이 없을까? (민법계약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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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ATM기기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A 씨는 은행에 1,000만 원을 정기예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 B는 돈을 세어 본 후, "금액이 맞습니다."라고 확인하고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직원 B는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해 버렸다.

그렇다면 A 씨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은행에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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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A는 은행 직원에게 예금할 돈을 교부하였고, 직원은 이를 확인 후 통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직원이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A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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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의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민법은 청약자의 의사 또는 거래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실현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별도의 "승낙합니다."라는 통지가 없어도 객관적인 행동만으로 승낙의 의사가 표시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2. 성립요건

 

  1)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거래관행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보내면서 일정 기간 사용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승낙의 의사실현이 있을 것

      승낙 의사가 객관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 주문받은 제품의 제작을 시작하는 경우

    ● 은행이 예금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계약 성립시기

 

    계약은 승낙 의사를 개관적으로 나타내는 사실이 발생한 때 성립한다.

    이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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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령하여 

확인하는 순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이 받은 돈을 이후에 횡령하였더라도 이미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은행은 예금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직원의 횡령은 은행 내부의 문제일 뿐, 예금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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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제의 해결

 

A는  은행 직원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직원은 금액을 확인한 후 통장을 발급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미 예금계약은 의사실현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이후 직원 B가 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은행 A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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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은행 창구에서 돈을 맡기면 우리는 직원 개인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다.

 

만약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했다고 해서 고객이 피해를 모두 부담한다면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법은 예금자가 정상적으로 돈을 맡기고 은행이 이를 수령했다면,

이후 직원의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호한다.

 

이 원칙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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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은행이 예금을 수령하고 확인하였다면 예금계약은 이미 성립하며, 

이후 직원이 돈을 횡령하였더라도 예금자는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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