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 직업정보의 개념 설명 | |
1. 직업정보는 국내외의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시킨 모든 것이다. | ||
2. 직업정보는직무내용, 직업전망, 직업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직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 ||
이러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
3. 직업정보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2 | Patterson의 직업상담 시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제시할 때의 유의사항 3가지 기술 | |
1. 내담자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에 직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2.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
3. 직업정보 취득의 효과적인 방법은 내담자 스스로 출판물을 찾아보거나, 내담자가 선호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 ||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
4.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는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 자기에게 필 | ||
요한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명료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
3 | R. R. Andrus가 주장한 정보의 효용 4가지 기술 (형시장소) | |
1. 형태효용 : 정보는 의사결정자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될수록 효용가치가 커진다. | ||
2. 시간효용 : 정보는 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공되어야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 | ||
3. 장소효용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 | ||
4. 소유효용 : 정보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정보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 | ||
*인터넷과 온라인 시스템은 시간효용과 장소효용을 최대화하는 정보시스템이다. | ||
4 | 표준화된 직업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종류 4가지 쓰기 (국연전생, 사전분산) | |
1. 표준화된 직업정보의 개념 : 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수집한 각종의 직업관련 자료를 연단위, 분기단위, 월단위별로 | ||
직무분석가, 직업전문가, 직업연구가 등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가공하여 생산한 직업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 ||
직업정보는 직업상담자, 직업안정기관, 사업체, 개인 등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재가공하여 사용된다. | ||
2. 표준화된 직업정보의 예 :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이 있다. | ||
5 | 직업정보는 국내외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별하여 설명 하고, 이의 기능과 역할을 '노동시장' '기업' '국가'의 측면에서 기술 (미거, 노기국) | |
1. 직업정보의 내용 : 직업정보란 국내외의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써 미시직 | ||
업정보와 거시직업정보를 포함한다. | ||
(1) 미시직업정보 :직업별 수행되는 직무및이에 필요한 학력, 적성 및 흥미, 자격요건 등의 직업명세사항에 관한 정 보를 말한다. | ||
(2) 거시직업정보 : 직업별 고용동향, 인력수급현황 및 고용전망 등의 노동시장정보를 말한다. | ||
2.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 : 직업정보는 개인에서 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범위에서 활용되며, 유 | ||
용한 직업정보는 노동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
(1) 노동시장 측면 : 미취업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시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촉진 | ||
시키는 기능을 한다. | ||
(2) 기업 측면 : 직업별 수행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촉진하고, 직무분석을 기초 | ||
로 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
(3) 국가 측면 : 체계적인 직업정보를 기초로 하여 직업훈련 기준의 설정 및 적절한 직업훈련정책을 입안하며, 고용 | ||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
6 | 고용정보를 미시정보와 거시정보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예를 각각 2가지씩 쓰기 | |
1. 미시직업정보:직업별로 수행되는 직무및이에 필요한 학력,적성 및 흥미,자격요건등의 직업명세사항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
-예 : 기업의 채용정보, 직업정보, 구인정보, 구직정보 | ||
2. 거시직업정보 : 직업별 고용동향, 인력수급현황 및 고용전망 등의 노동시장정보를 말한다. | ||
-예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청년고용동향 | ||
7 | Brayfield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정보제공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을 설명 | |
(Brayfield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 3가지 제시하고 설명) | ||
(정재동 : 정지, 재적, 동책) | ||
1. 정보제공의 기능 : 내담자로 하여금 적절한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며, 직업선택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을 증가시킨다. | ||
2. 재조정의 기능 :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진로선택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도록 한다. | ||
3. 동기화의 기능 : 의존적인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진로선택에 대한 | ||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 ||
8 | 직업정보의 관리과정 4단계 쓰기 (수분가제축평) | |
직업정보는 수집 → 분석 → 가공/체계화 → 제공 → 축적 → 평가 → 피드백의 단계를 거친다. | ||
1. 수집 : 정보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면 | ||
자료의 출처와 저자, 발행연도, 수집일자를 기입한다. | ||
2. 분석 : 사용자가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석기간의 길이, 양과 질 등을 고려하여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며, | ||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기에 편리하도록 배열한다. | ||
3. 가공/체계화 : 수집.분석된 정보를 기초로 재편집함으로써 내담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요약.정리한다. 불필요한 자료는 | ||
폐기하고,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하여 체계화하도록 한다. | ||
4. 제공 : 직업정보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공개한다. | ||
5. 축적 : 정보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정보를 제공.교환하며 보급된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 ||
6. 평가 : 직업정보는 정확성, 신뢰성, 효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 ||
*직업정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근접하게 맞추어졌는지(형태효용),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시간효용), | ||
정보에의 접근 및 전달이 용이한지(장소효용), 정보소유자가 타인에게로의 정보 전달을 통제할 수 있는지(소유효용) | ||
등을 평가한다. | ||
9 | 직업정보의 기능 4가지 기술 (시인 이마배) | |
1. 인력배치의 효율화 : 직업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력의 배치는 산업인력기반을 튼튼히 아고,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통하여 | ||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와 직업정보를 | ||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3. 인적자본의 효율성 제고 : 직업정보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노동의 유동을 억제하고 생산과정에 | ||
참여하는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 ||
4. 직업이동의 자료 : 직업정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이동하려고 할 때 의사결정의 | ||
기초가 된다. | ||
5. 마찰적 실업의 감소 : 노동시장의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 ||
10 |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5가지 쓰기 | |
(민낮유한제자, 공지객무높포) | ||
(민간직업정보) (공공직업정보) | ||
-정보제공의 지속성 : 불연속적, 한시적 지속적 | ||
-직업의 분류 및 구분 : 정보제공 목적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에 따른 | ||
임의적, 자의적 분류 표준적, 객관적 분류 | ||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 : 특정 직업에 대한 전체산업 및 업종의 | ||
제한적인 정보 포괄적인 정보 제공 | ||
'-다른 정보와의 관계 : 관련성 낮음 영향 크며, 관련성 높음 | ||
-정보획득 비용 : 유료 무료 | ||
11 | 한국직업사전의 활용목적 4가지 쓰기 (직훈분 노선) | |
1. 발간목적 :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표준화된 | ||
직업명과 기초직업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 ||
2. 활용목적 (직훈분 노선) | ||
-청소년과 구직자, 이.전직 희망자 : 직업선택을 위해 | ||
-기업 인사담당자 : 근로자 선발을 위해 | ||
-직업훈련담당자 : 직업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 ||
-연구자 : 직업분류체계 개발과 직업연구를 위해 | ||
-노동정책 수립자 :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
12 | 한국직업사전의 기능/역할 5가지 기술 (세상교분 통인연) | |
1. 직업세계의 인식 | ||
2. 직업상담의 기초자료 | ||
3. 직업분류의 자료 | ||
4.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토대 | ||
5. 취업알선 및 실업자 통계 및 노동정책 수립의 자료 | ||
6. 인사관리업무의 표준자료 | ||
7. 취업알선 시스템에서 구인.구직의 연결고리 | ||
13 | 직업사전의 직업 기술의 구성요소 5가지 쓰기 | |
(코본개수부 : 자유 정숙 관조 직장 표표환 육강) | ||
1. 직업코드 : 특정직업을 구분해 주는 단위로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4자리 숫자로 표기하였다. | ||
2. 본직업명 :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치 혹은 그 직무가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한국직업사전 | ||
에 그 직무내용이 기술된 명칭이다. | ||
3. 직무개요 : 주로 직무담당자의 활동, 활동의 대상 및 목적, 직무담당자가 사용하는 기계, 설비 및 작업보조물, 수반되는 | ||
일반적.전문적 지식 등을 간략히 포함한다. | ||
4. 수행직무 : 직무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작업순서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 ||
5. 부가직업정보 : 자격.면허, 유사명칭, 정규교육, 숙련기간, 관련직업, 조사연도, 직무기능, 작업장소, 표준산업분류, | ||
표준작업분류, 작업환경, 육체활동, 작업강도 () | ||
14 |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정보 6가지 쓰기 (정숙직,자작작작,유관조,표표육) | |
1. 정규교육 | ||
4. 숙련기간 | ||
7. 직무기능 | ||
1. 자격.면허 | ||
8. 작업장소 | ||
11. 작업환경 | ||
13. 작업강도 | ||
2. 유사명칭 | ||
5. 관련직업 | ||
6. 조사연도 | ||
9.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
10.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 ||
12. 육체활동 | ||
15 |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교육의 의미 기술 (일수6) | |
1. 정규교육의 의미 :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직업 종사자의 | ||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포함된다. | ||
2. 정규교육 수준 및 교육정도 : 정규교육은 현행 우리나라 정규교육과정의 연한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6개로 분류한다. | ||
-수준 1 : 6년 이하(무학 또는 초졸 정도) | ||
-수준 2 : 6년 초과 ~ 9년 이하(중졸 정도) | ||
-수준 3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
-수준 4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
-수준 5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
-수준 6 : 16년 초과(대학원 이상) | ||
16 |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의 의미 기술 (직평교9) | |
1. 숙련기간의 의미 | ||
(1) 숙련기간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 ||
훈련.숙련기간을 의미한다. | ||
(2)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훈련기간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면허 취득 | ||
교육.훈련기간도 포함된다. 단,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 ||
2. 숙련범주 및 숙련기간 | ||
-수준 1 : 약간의 시범정도 | ||
-수준 2 : 시범 후 30일 이하 | ||
-수준 3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
-수준 4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
-수준 5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
-수준 6 : 1년 초과 ~ 2년 이하 | ||
-수준 7 : 2년초과 ~ 4년 이하 | ||
-수준 8 : 4년 초과 ~ 10년 이하 | ||
-수준 9 : 10년 초과 | ||
17 | 한국직업사전에는 각 직업에 대한 부가직업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직무기능(data, people, thing)에 대해 설명 | |
1. 직무기능의 의미 : 직무기능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Data, People, Thing)과 맺는 | ||
관계를 나타낸다. 직무분석시 24가지 근로자의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과 근로자의 기능관계를 표현한다. | ||
2. 자료와 관련된 기능 :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범위의 폭은 다양하다. 또한 각 활동 | ||
은 상당히 중첩되어 배열간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종조분수계기비 : 종합.조정.분석.수집.계산.기록.비교) | ||
3. 사람과 관련된 기능 : 이 기능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사람 관련 기능이며, | ||
나머지 기능들은 특정한 순서를 표시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협교감오설말서 : 자문.협의.교육.감독. | ||
오락제공.설득.말하기.서비스제공) | ||
4. 사물과 관련된 기능 : 이 기능은 작업자가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또는 기계가 아닌 도구와 보조구를 가지고 작업 | ||
하는지에 기초하여 분류된다. (설정제조수유투단 : 설치.정밀작업.제저조작.조작운전.수동조작.유지.투입.단순작업) | ||
18 | 한국직업사전에 있는 작업강도의 5단계 쓰기 (아가보힘아; 고4.8.20.40.40 : 빈-.4.10.20.20) | |
1. 아주 가벼운 작업 :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 ||
-앉아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직무수행상 서거나 걷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 ||
2. 가벼운 작업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 ||
3. 보통 작업 :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 ||
4. 힘든 작업 :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 ||
5. 아주 힘든 작업 :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 ||
19 |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4가지 쓰고 간략히 설명 (들운밀당) | |
1. 들어올림 :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 ||
2. 운반 :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 | ||
3. 밈 :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때리고, 치고, 발로 차고, 페달을 밟는 일도 포함) | ||
4. 당김 :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 | ||
20 |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육체활동의 의미와 그 종류를 5가지 쓰기 (육신능, 웅시청 언손균) | |
1. 육체활동의 의미 : 육체활동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균형감각, 웅크림, | ||
손, 언어력, 청각, 시각 등이 요구되는 직업인지를 보여준다. 전체 직업종사자의 육체활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
2. 육체활동의 구분 : 웅크림, 시각, 청각, 언어력, 손사용, 균형감각 (웅시청 언손균 | ||
21 |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장소의 구분 3가지를 쓰고 설명 (실내외 75%) | |
작업장소는 해당 직업의 직무가 주로 수행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내, 실외 종사비율에 따라 구분한다. | ||
1. 실내 : 눈, 비, 바람과 온도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작업의 75% 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
2. 실외 : 눈, 비, 바람과 온도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작업의 75% 이상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
3. 실내.외 : 작업이 실내 및 실외에서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는 경우 | ||
22 |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환경을 나타내는 위험내재는 작업자가 제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결정한다. | |
제반위험 5가지 쓰기 (전기 방화폭) | ||
1. 전기적 위험 : 고압선, 변압기, 기타 절연되어 있지 않은 장소, 피복되어 있지 않아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
2. 기계적 위험 : 신체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설비, 부품, 장치와 관련되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 ||
3. 방사선 위험 : 라듐, 유라늄, 토륨 등과 X선, 자외선 등이 작업장 주위에 널려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각장애, 육체장애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판단한다. | ||
4. 화상의 위험 : 고열재료나 기타의 화학약품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
5. 폭발의 위험 : 가스, 압축공기 등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
23 | 한국직업사전 중 작업환경의 구분 6가지 쓰기 (저고온.소진.습대위) | |
작업환경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요인을 | ||
나타내는 것이다. | ||
1. 저온.고온 : 작업장의 온도상태가 신체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저.고온상태인지, 그리고 두드러지게 신체적 반응을 | ||
야기시킬 정도로 저.고온으로 급변하는 경우 | ||
2. 다습 : 신체 일부분이 수분이나 액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신체에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작업장 대기 중에 습기가 충만한 경우 | ||
3. 소음.진동 : 심신에 피로를 주는 청각장애 및 생리적 영향을 끼칠 정도의 소움, 전신을 떨게 하고 팔과 다리의 근육을 | ||
긴장시키는 연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 ||
4. 위험내재 : 신체적인 손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계적 위험, 전기적 위험, 화상, 폭발, 방사선 위험, 기타의 | ||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5. 대기환경 위험 :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냄새, 분진, 연무, 가스 등의 물질이 작업장의 대기 | ||
중에 다량 포함된 경우 | ||
24 |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유사명칭과 관련직업에 대하여 설명 (유명다본동제, 관직공범나포) | |
1. 유사명칭 : 현장에서 본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본직업명과 사실상 동일하다. 유사명칭은 별개의 직업이 | ||
아니라 직업명칭이므로 직업 수 집계에서 제외된다. 보험모집원은 생활설계사, 보험영업사원이라는 유사명칭을 가진다. | ||
2. 관련직업 : 본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은 있으나 직무의 범위.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직업이다. 하나의 | ||
본직업명에는 두 개 이상의 관련직업이 있을 수 있으며 직업 수 집계에 포함된다. | ||
25 | 한국직업사전에서 직업상담원의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교육과 숙련기간, 작업강도의 내용 쓰기 | |
1.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
2.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
3.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
26 | 2017 한국직업전망에서 수집할 수 있는 직업정보 6가지 쓰기 (한국직업전망서의 구성항목) (코 환전일정 교관성적) | |
1. 직업 코드 | ||
2. 근무 환경 | ||
3. 직업 전망 | ||
4. 하는 일 | ||
5. 관련 정보처 | ||
6. 교육.훈련.관련 자격(되는 길) | ||
7. 관련 직업 | ||
8. 성.연령.학력.임금분포 | ||
9. 적성 및 흥미 | ||
27 |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를 5가지 기술(구직 급사보) | |
1. 각종 사회.경제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 | ||
2.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안내 기준 | ||
3.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 | ||
4. 직종별 특정질병의 이환율, 사망률과 생명표 작성기준 | ||
5. 선재보험료율, 생명보험료률 또는 산재보상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기준 | ||
28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일의 계속성에 해당하는 경우 4가지 설명 (주의 계명) | |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 ||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
4.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
29 | 직업과 직무의 정의 기술 (업유직집, 무수업과) | |
1. 직업(Occupation)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 ||
갖는 것'을 말한다. | ||
2. 직무(Job)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 | ||
(Tasks and Duties)'으로 정의되며, 직업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 ||
30 | 직업의 기능 5가지 기술 (경학자 봉사) | |
1. 경제적 기능 : 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 자신과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 | ||
2. 학습의 기능 : 지식과 기술, 사회관계를 학습 | ||
3. 자아실현적 기능 : 자신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능성을 실현 | ||
4. 봉사적 기능 :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 | ||
5. 사회적 기능 :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 | ||
31 | 직업의 성립요건 4가지 쓰기 (경계 사륜비) | |
1. 경제성 : 직업은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
2. 계속성 :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 ||
3. 사회성 : 모든 직업활동은 사회공동체적 맥락에서 의미있는 활동, 즉 사회적인 기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 ||
4. 윤리성 : 비윤리적인 영리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윤추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 ||
5. 비속박성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이나 수형자의 강제노역활동 등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들은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32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사례 6가지 적기 | |
(가불강사 보배학자 무시) | ||
1. 자기 집의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 ||
2. 도박, 강도, 절도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 | ||
3.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 ||
4. 국민연금법 등의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 ||
5. 보험금 수취,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 ||
6. 복권 등에 의한 배당금이나 주식투자에 의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 ||
7.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 ||
8.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수입이 있는 경우 | ||
9.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 ||
10.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내 경제활동* | ||
*3,10번(강시)은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으로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임. | ||
33 | 한국표준직업분류(2018) 7차 개정의 특징 4가지 쓰시요. | |
1. 지식정보화 사화변화상을 반영한다. | ||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분 및 신설하였다. | ||
3. 고용규모 대비 분류항목이 적은 사무 및 판매서비스 직을 세분화하였다. | ||
4. 자동화 기계화 진저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조작직 직종은 통합하였다. | ||
33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제시한 직업분류 개념인 직능, 직능수준, 직능유형 설명 (직업과수, 수높교환, 유지도서) |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능(skill)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 ||
1. 직능 :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 ||
2. 직능수준 : 직무수행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환경 | ||
등에 의해 결정된다. | ||
3. 직능유형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와 | ||
관련된다. | ||
34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유사직무를 구분하는 4가지 쓰기 (직무의 유사성 기준) (수입기생) | |
1.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 | ||
2. 직무수행자가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 ||
3. 직업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기업의 특성 | ||
4. 직업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기업의 생산과정이나 최종 산출물의 특성 | ||
35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분류의 기준인 직능수준 4가지 설명 | |
(1단반초, 2완계중, 3복전추, 4매이대) | ||
제1직능수준 :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수행이며 초등교육수준의 학력을 요한다. | ||
제2직능수준 :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능력에 중등 정도의 학력으로 사무 및 서비스직이 해당된다. | ||
제3직능수준 :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며, 중등교육을 마치고 1~3년의 추가교육과 | ||
정이 필요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해당된다. | ||
제4직능수준 :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하며 관리자 등이 해당된다. | ||
36 | 직업분류의 직능수준을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정의하기 | |
(1초D1, 2중D234, 3추D5b, 4학D5a~) | ||
제1직능수준 : 초등교육과정이나 기초적인 교육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수준1)을 필요로 한다. | ||
제2직능수준 : 보통 중등교육과정 이상의 정규교육이수(ISCED 수준2, 수준3)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경험을 | ||
필요로 한다. 일부의 직업은 중등학교 졸업 후 교육(ISCED 수준4)이나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 ||
요구할 수도 있다. | ||
제3직능수준 :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ISCED 수준5b)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 | ||
을 필요로 한다. | ||
제4직능수준 : 일반적으로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수준(ISCED 수준5a 혹은 | ||
그 이상)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 ||
37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체계를 번호를 결합하여 5개 나열하기(관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 |
대분류1. 관리자…………………………………...제3 혹은 제4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제3 혹은 제4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3. 사무 종사자……………………………..제2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4. 서비스 종사자......................................제2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5. 판매 종사자..........................................제2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제2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제2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제2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9. 단순노무 종사자....................................제1직능수준 필요 | ||
대분류A. 군인.......................................................제2직능수준 필요 | ||
38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의 일반원칙 2가지 쓰고 설명 (배포 : 배동유단, 포모분포) | |
1. 포괄성의 원칙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 | ||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2. 배타성의 원칙 :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 ||
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39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원칙 중 포괄적인 업무의 개념을 적고 직업분류의 원칙 3가지 쓰기 | |
(포한두종, 주최생; 주직상, 최상높, 생동생) | ||
1. 포괄적인 업무의 개념 : 한 사람이 서로 상관성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포괄적 업무에 대한 | ||
직업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2.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의 원칙 (주직상, 최상높, 생동생) | ||
(1) 주된 직무 우선 원칙 :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 | ||
평가하여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예)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의,평가, | ||
연구 등과 진료, 처치, 환자상담 등의 직무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 ||
(2)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 수해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 ||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하여야 한다. 예) 조리와 배달의 직무비중이 같을 경우에는, 조리의 | ||
직능수준이 높으므로 조리사로 분류한다. | ||
(3) 생산업무 우선 원칙 :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예) | ||
한 사람이 빵을 생산하여 판매도 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빵사 및 제과원으로 분류한다. | ||
40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 | |
원칙 을 설명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원칙) (다한무두, 시수최) | ||
1. 다수직업 종사자의 개념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 ||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다. | ||
2.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결정 원칙 (시수최) | ||
(1)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 우선적으로 분야별로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 ||
(2) 수입 우선의 원칙 : (1)번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 ||
(3) 조사시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 : (1),(2)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분류한다. | ||
41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동일한 분류수준에서 직무단위를 분류하는 순서배열원칙 3가지 설명 (산특일 고수유) | |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동일한 직업단위에서 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 ||
순서대로 배열한다. | ||
2. 특수-일반분류:직업의 구분이 특수와 그 특수를 포함하는 일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를 먼저 배열하고 일반을 나중에 배열 | ||
3. 고용자수와 직능수준, 직능유형 고려 : 직능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고용자 수가 많은 직무를 우선하여 배치한다. 또한 | ||
직업분류의 용이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능유형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 분류한다. | ||
42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중 산업, 산업활동의 정의 및 산업활동의 범위 설명 (산유산생, 활생투생, 영포가제) | |
1. 산업의 정의 :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말한다. | ||
2. 산업활동의 정의 :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 ||
활동과정"을 말한다. | ||
3. 산업활동의 범위 :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 ||
43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는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3가지 분류기 | |
준 에 의해 분류된다. 3가지 분류기준 쓰기 (산투생; 물수기) | ||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다음의 3가지 분류기준에 의한다. | ||
1.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서)의 특성 |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 ||
-산출물의 수요처 | ||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 ||
2.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 ||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 ||
44 | 통계단위의 개념과 통계단위의 종류 4가지 쓰기 (생통정관, 기지사활) | |
1. 통계단위의 개념 : 통계단위란 생산단위의 활동(생산, 재무활동 등)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또는 | ||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단위를 말한다. 관찰단위는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 ||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 ||
2. 통계단위의 구분 : 통계단위는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1) 사업체단위 | ||
(2) 기업집단 또는 기업체단위 | ||
(3) 지역단위 | ||
(4) 활동유형단위 | ||
45 | 표준산업분류에서 빈칸의 통계단위 써 넣기 | |
통계단위는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1. 기업집단 또는 기업체단위 :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단위를 말한다. 자원배분의 자율성, 재무관련 통계작성에 가장 유용하다. | ||
2. 지역단위 :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단위를 말한다. | ||
3. 사업체단위 : 단일 산업활동이 단일 생산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단위를 말한다. 생산통계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단위다. | ||
구분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장소 | ||
..................................................................................................................... | ||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기업집단 또는 기업체단위 지역단위 | ||
..................................................................................................................... | ||
단일 산업활동 활동유형단위 사업체단위 | ||
46 | 통계단위에서 사업체 단위와 기업체 단위의 정의 기술 (산지동생, 법최자재) | |
1. 사업체 단위의 정의 :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으로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이 | ||
다.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 ||
생산통계 작성에 적합한 통계 단위라고 할 수 있다. | ||
2. 기업체 단위의 정의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결합체로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 ||
자율성을 갖고 있다. 기업체 단위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 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 단위와 구분되며, 재무관련 | ||
통계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이다. | ||
47 |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단위(생산단위)의 활동형태를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주부보; 주복부, 부주외, 보모지) | |
1. 주된 산업활동 :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 ||
활동을 말한다. | ||
2. 부차적 산업활동 :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산업활동(재화생산 및 서비스제공 활동)을 말한다. | ||
3. 보조활동 :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비내구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써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존재한 | ||
다. 보조활동에는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촉진, 수리업무 등이 포함된다.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은 보조 | ||
활동의 지원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 | ||
48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활동단위 중 보조단위로 보아서는 안 되고,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그 자체활동에 따라 분 | |
류하여 야 하는 유형 4가지 쓰기 (고일재생, 모보대판, 모구재생, 연개성전) | ||
1.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인 재화의 생산, 예를 들면 자기계정을 위한 건설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 ||
있으며 건설활동으로 분류한다. | ||
2.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체에 | ||
판매하는 경우 | ||
3. 모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예를 들면 모 생산단위의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 ||
캔, 상자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
4. 연구 및 개발활동은 통상적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에 따라 '전 | ||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 ||
4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통계단위의 산업결정방법 쓰기 (생주부산, 계달조산, 휴전설개) | |
1.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부가가치액에 따라 결정되며,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산출액으로 결정한 | ||
다. 이 원칙이 적합치 않을 시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 ||
2.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한다. | ||
3. 휴업 중 또는 청산 중인 사업체는 휴업 전과 청산 전 산업활동으로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 | ||
50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 3가지 쓰기 (생산투생, 복최순결, 산결주, 수동자같, 소제판주) | |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 ||
분류해야 한다. | ||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 ||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 ||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 ||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 ||
5.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 ||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 ||
51 | 직업알선의 일반적 원칙 6가지 쓰기 (공통적자평 비명) | |
1. 공익의 원칙 : 국가가 행하는 직업알선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직업알선은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일방의 이익에 편중 | ||
되어서는 안되면,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에 반하여서도 안된다. | ||
2. 통근권 내의 거주자 알선의 원칙 :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 대하여 통근권 내에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3. 적격자 알선의 원칙 :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그 채용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 ||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 자유의 원칙 : 구직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구인자에게는 채용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구직자에게는 알선한 업체에 | ||
취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구직자에게도 취업을 알선한 근로자만을 채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
5. 공평의 원칙 : 인간과 직업의 결합은 노동능력 이외에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알선.직업지도. | ||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
6. 비밀보장의 원칙 : 직업알선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 취득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 ||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7. 근로조건 명시의 원칙 : 직업소개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취직후의 | ||
분쟁을 피하고, 근로자가 직장에 적응하여 그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구인자와 직업안정기관 | ||
에서는 구직자를 취업알선 시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 및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직업소개의 일반원칙 : 자유의 원칙, 공평의 원칙, 공익의 원칙, 근로조건명시의 원칙 |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원칙 : 적격자 알선의 원칙, 통근권내 거주자 알선의 원칙 | ||
52 |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의 특징 3가지 쓰기 (저잠취) | |
1.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이다. | ||
2. 잠재적인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하는 취업지원제도이다. | ||
3.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이다. | ||
53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각각 3가지씩 구분하여 쓰기 (양향전, 집현원혼) | |
1. 훈련목적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 ||
(1) 양성훈련 :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
(2)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 | ||
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
(3) 전직훈련 :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 ||
직업능력개발훈련 | ||
2. 훈련방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 ||
(1) 집체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 ||
실시하는 방법 | ||
(2)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 ||
(3) 원격훈련 :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 ||
(4)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등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 ||
54 | 취업자의 개념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 (취무일) | |
1.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
2.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 | ||
3. 일시휴직자 :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사고, 연가,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에 | ||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 ||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크게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 ||
55 | 통계상 실업자의 개념 설명 (적수못취) | |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실업자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된다. | ||
56 | 직업정보의 수집시 유의사항 5가지 쓰기 (목계출신작) | |
1.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 ||
2. 계획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
3. 자료의 출처와 수집일자를 반드시 기록한다. | ||
4. 항상 최신의 자료인가 확인하여야 한다. | ||
5. 필요에 맞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
57 | 직업정보 분석시 유의사항 4가지 쓰기 (다전일원) | |
1.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해석을 풍부히 한다. | ||
2.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 ||
3. 분석과 해석은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표집 방법, 대상, 자료의 양 등을 검토한다. | ||
4.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하여 제시한다. | ||
58 | 직업정보 가공시 유의사항 5가지 쓰기 (최형객 이시장) | |
1. 현황은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한다. | ||
2. 정보는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 ||
3. 객관성을 갖는 정보, 문장, 어투 등을 사용한다. | ||
4. 직업정보의 이용자는 일반인이므로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가공한다. | ||
5. 시청각의 효과를 부가하여 정보의 이용에 관심을 높인다. | ||
6.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한다.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