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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사표시 전·후 제3자의 법적 지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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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B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이다.

  B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제3자인 A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후에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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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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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수익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제3자인 A의 수익의사표시 전과 후에 A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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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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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할 것을 약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는

 

  ● C = 요약자

  ● B = 낙약자

  ● A = 제3자(수익자)

  이다.

 

따라서 C와 B사이의 계약에 의해 A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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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3자 A의 수익의사표시 전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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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A는 제3자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또한 A가 아직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B에 대하여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 수익의사표시 전 --> A의 구체적인 권리 발생 X

     라고 정리하면 된다.

 

2.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A의 수익의사표시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A에게 직접 권리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3. 낙약자 B의 최고건

  A가 계속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약자인 B가 A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확답하라"

   고 최고할 수 있다.

 

  A가 그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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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3자 A가 수익의사표시를 한 후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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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의 권리가 발생한다.

  A가 B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A는 B에 대하여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즉,

| 수익의사표시 --> A의 권리 발생

 이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2. A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A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는

  C와 B가 마음대로 A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예외

  ①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는 특약을 미리 한 경우

  ② A가 동의한 경우

   에는 A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는 변경. 소멸 불가, 다만 사전 유보 또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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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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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제. 해지권

  A는 제3자이지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권이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 A = 수익자이지만 계약당사자는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가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B가 약정한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

  A는 B에게 자신에게 급부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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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제3자의 사기.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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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인 A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 제3자 A의 사기.강박  -->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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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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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A는 제3자이자 수익자이다.

 

① A가 아직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A는 아직 B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를 취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② A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C와 B가 A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변경. 소멸 가능성을 유보하였거나 A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 해지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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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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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않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며, 다만 그 변경. 소멸 가능성이 사전에 유보되어 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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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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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A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B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C와 B가 A의 권리를 마음대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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