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손해배상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까?-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⑮ 신축설계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B와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게약을 체결하였다.B는 약속한 기한 안에 건물을 완성하여 A에게 인도하였고,공사대금은 건물 인도 후 3개월 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그런데,건물을 인도받은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건물 계단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행하였다.A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단을 이용하다가 아래층으로 추락하여다리에 영구장해를 입었고,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후 B는 계단을 수리한 뒤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A는"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반면 B는"하자는 모두 수리했으니공사대금부터 지급하고손해.. 더보기
계약하기도 전에 건물이 불타버렸다면? (민법계약 ⑪) ☞ 사례로 시작해 보자 A는 자신의 건물 20층 건물을 B에게 100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계약금은 10억 원 중도금은 8월 1일 , 잔금은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타버렸다.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B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계약의 목적물이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 있었다면 계약은 원시적으로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이 된다.이 경우 계약의 효력과 함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