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실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금한 돈을 은행 직원이 횡령했다면? 은행은 책임이 없을까? (민법계약 ⑨)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A 씨는 은행에 1,000만 원을 정기예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창구 직원 B는 돈을 세어 본 후, "금액이 맞습니다."라고 확인하고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그런데 알고 보니 직원 B는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해 버렸다.그렇다면 A 씨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아니면 은행에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오늘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알아보자.--------------------------- I. 문제의 제기A는 은행 직원에게 예금할 돈을 교부하였고, 직원은 이를 확인 후 통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직원이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그리고 A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