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할 수 있을까? | 청약의 구속력과 사직서 철회 (민법계약 ⑥)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직장인 A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그런데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 회사에 다시 출근하며 말했다. | "사직서를 철회하겠습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아직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연 A씨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약의 구속력과 사직서 철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문제의 제기 갑은 회사 A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사용자의 승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갑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사직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청약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