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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면 계약은 무효일까? (민법계약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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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지연 도착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갑은 자신의 토지 X를 5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청약을 을에게 보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5일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다.

 

을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승낙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우편이 정상적으로는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우체국 파업으로 인해 12월 17일에야 갑에게 도달했다.

 

갑은 별도의 지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을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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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 승낙은 정상적인 우편 절차라면 기간 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연착승낙의 효력청약자의 지연통지의무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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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착승낙

 

1. 의의

 

  연착승낙이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후에 도달한 승낙,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후에 도달한 승낙을 말한다.

 

2. 원칙

 

  원칙적으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승낙은 승낙의 효력을 잃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 기본 법리
승낙 도달 시기 기간 경과 후
효력 승낙 효력 없음
법적 성질 새로운 청약
계약 성립 불성립

 

3. 예외 : 정상적으로는 기간 내 도달할 수 있었던 경우

 

  민법은 승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송되어 보통의 경우라면 기간 내 도달할 수 있었던 경우를 

  특별히 보호한다.

 

  이 경우 청약자는 승낙이 늦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연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외  
즉시 지연통지한 경우
(청약자가 연착 사실을 곧바로 알림)
계약 불성립
지연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연착 사실을 알리지 않음)
계약 성립

 

III. 문제의 해결

날짜 내용
2021. 11. 25 갑이 을에게 청약 발송
2021. 12. 15 승낙기간 만료 예정일
기간 내 을이 승낙서 발송
2021. 12.17 우체국 파업으로 늦게 도달

 

을의 승낙은 정상적인 우편 절차라면 12월 15일 이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은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법상 연착승낙 보호 규정에 따라 을의 승낙은 유효한 승낙으로 간주된다.

 

결국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을은 토지 X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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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우편, 이메일, 택배, 전자문서 등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때 보냈는데도 통신 장애나 우편 사고로 늦게 도착했다면, 

 

법은 일정한 경우 그 승낙을 보호합니다.

 

특히 청약자가 지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늦게 왔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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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 정상적으로는 기간 내 도달할 수 있었던 승낙이 우편 사정 등으로 늦게 도착한 경우,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유효하며 계약은 성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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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바오 노트

법률은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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