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직장인 A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 회사에 다시 출근하며 말했다.
| "사직서를 철회하겠습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아직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연 A씨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약의 구속력과 사직서 철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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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갑은 회사 A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사용자의 승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갑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사직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청약의 구속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문제된다.
II. 청약의 구속력
1. 의의
청약의 구속력이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동안 구속력을 가진다.
승낙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더 이상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청약의 철회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이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 불특정 다수에게 한 청약
● 대화자 사이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III. 사직서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직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사직서는 사용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아직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직서 철회로 인해 회사가 이미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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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핵심
| 사용자가 아직 사직을 승낙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가 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를 주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할 될 수 있다.
IV. 문제의 해결
갑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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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항상 즉시 퇴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 형태의 사직이라면,
승낙 전까지는 철회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이미 후임자를 채용하는 등 사직을 전제로 중요한 조치를 마쳤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과 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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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 사직서는 사용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 승낙 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 다만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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