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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보험회사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 (민법계약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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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

보험설계사가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 "고객님이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중요한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의 관계를 살펴 본다.

 

I. 문제의 제기

보험설계사 갑은 보험회사 A 소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후 보험계약자 을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경우 보험회사 A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II.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원칙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즉,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설명의무 대

                 ■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면책사유

                 ■ 고지의무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 보험계약 승계절차

                  등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2. 예외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법률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확인하는 내용

                  ②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

                  ③ 거래상 일반적이고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

                  ④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확인하는 수준의 규정

                   이러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III.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판례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가 뒤늦게 약관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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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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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IV. 문제의 해결

보험회사 A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약관상 고지의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을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 A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약관의 해당 내용을 계약상 효력으로 주장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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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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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계약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법은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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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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