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I. 청약1.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을 가진 청약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이며,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그 내용이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승낙기간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효력을 잃는다. II. 승낙 1. 일반원칙 승낙이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하며, 청약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통지는 명시적, 묵시적 승낙도 상관없다. 2. 새로운 청약 승낙의 내용이 청약과 다르거나 조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