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I. 청약
1.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을 가진 청약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이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승낙기간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효력을 잃는다.
II. 승낙
1. 일반원칙
승낙이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하며,
청약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통지는 명시적, 묵시적 승낙도 상관없다.
2. 새로운 청약
승낙의 내용이 청약과 다르거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승낙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즉, 기존 청약은 거절되고 상대방이 새로이 청약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3. 지연. 연착의 통지
승낙이 기간 내에 발송되었으나 우편 등의 사정으로 늦게 도달한 경우,
청약자가 그 지연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
반면, 청약자가 지연 사실을 즉시 통지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회답의 의무
승낙자에게 회답의 의무는 없다.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III. 합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잘못이 없어야 하고,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IV. 계약의 성립시기
원칙적으로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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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약'에 해당하고, 판매자가 주문을
확정하는 것은 '승낙'에 해당한다.
다만 주문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는지,
배송 준비가 시작된 후 성립하는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청약과 승낙의 원리는 우리가 매일 하는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되는 매우 실용적인 법률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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