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승낙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면 계약은 무효일까? (민법계약 ⑧)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갑은 자신의 토지 X를 5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청약을 을에게 보냈다.그리고 "2021년 12월 15일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다. 을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승낙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우편이 정상적으로는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역 우체국 파업으로 인해 12월 17일에야 갑에게 도달했다. 갑은 별도의 지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을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그러나 그 승낙은 정상적인 우편 절차라면 기간 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