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불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알아보기 ⑭) ☞ 사례를 살펴보자 甲은 2020년 4월 1일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20억에 매도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억 원 :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0억원 : 두 차례 지급● 잔금 8억원 : 2020년 6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 그런데乙은 마지막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기일까지 지나버렸고,甲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을 넘겼다. 이 경우√ 매도인 甲은 소유권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 매수인 乙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를 통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과 효력을 알아보자 --------------------------------I. 문제의 제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쌍방은 서로의 의무가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