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하기도 전에 건물이 불타버렸다면? (민법계약 ⑪) ☞ 사례로 시작해 보자 A는 자신의 건물 20층 건물을 B에게 100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계약금은 10억 원 중도금은 8월 1일 , 잔금은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타버렸다.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B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계약의 목적물이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 있었다면 계약은 원시적으로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이 된다.이 경우 계약의 효력과 함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