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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취소 시 지게차 운전면허도 같이 취소되나요?

by JS 임바오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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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이 문제에 대하여 주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하여,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 바란다.

 

 

[[ 1종 운전면허 취소 시 지게차 운전면허도 같이 취소되는지?  ]]

1. 지게차 운전면허와 1종 운전면허의 관계

 

자동차 1종 운전면허와 지게차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별개의 면허이다.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지게차 운전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발급된다.

 

두 면허는 발급 주체,

관리 법령,

그리고 운전 가능한 기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쪽 면허가 취소되어도 다른 쪽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1종 운전면허 취소 시 지게차 면허의 효력

<  지게차 면허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 >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지게차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즉,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게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3. 도로 운행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또는 대형)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게차 운전면허가 남아 있더라도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할 수 없다.

즉, 면허 자체는 취소되지 않지만, 도로 운행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

"3톤 미만의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로, 해당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조종사면허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4. 현장(공장안) 내 운행은 가능

도로가 아닌 사업장, 공사장 등 현장 내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도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다.

즉,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현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도로를 통한 이동이나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5. 법령 및 판례 해석

  1) 면허별 분리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각 면허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며, 행정처분도 각각의 면허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1종 보통, 대형, 특수 등은 개별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는

아예 다른 체계이므로,

한쪽의 취소가 다른 쪽의 취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6. 실제 사례와 행정 해석

   1)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국토교통부의 공식 질의회신에 따르면,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에는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7. 종합 결론 및 주의사항

정리

  •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지게차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 도로에서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1종 운전면허 취소 시 도로 운행 불가.
  • 사업장, 공사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는 지게차 운전 가능.
  • 두 면허는 별개의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지게차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아니요. 지게차 면허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단, 도로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Q2.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은 계속 가능한가요?

  •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도 사업장 내에서는 지게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Q3. 다시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도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 맞습니다.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2.

최신 법령 및 행정 해석 참고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공식 질의회신(2024년 6월 20일)2

최종 결론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지게차 운전면허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면허 취소 시 도로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계속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므로,

두 면허의 관리 체계와 운행 가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 취소, 지게차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도로 운행 제한 등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최신 법령과 행정 해석을 참고해

안전하게 운전면허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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