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의 일차적인 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다.
2. 가족의 기능
초기농경사회에서 가족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자급자족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생산적 기능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현대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때 가족의 기능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첫째, 친밀한 관계의 근원을 제공한다.
둘째, 경제적인 협조적인 단위로서 기능한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을 사회화시킨다.
넷째, 가족 구성원에게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할당한다.
1) 전통가족의 성격
한국은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부계사회이다. 또한 가족관계를 핵심 가치의 하나로 삼고 있는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아직도 그 영향력 하에 있다. 전통적인 한국 가족은 ‘효’의 가치를 중시하는 부계적인 직계가족을 이상으로 하였으며, 가족주의와 가부장제의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직계가족을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직계가족이 점차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현대가족의 성격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현대의 가족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일체성, 연대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확연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가족의 핵화현상 또는 개인주의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동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적인 가족관과의 단절이란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②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남자로서의 권위가 저하됨에 따라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대등화 되고 있다.
③ 가족의 보호기능, 부양기능이 감퇴되고 있다.
④ 부부가족이 일반화되고 있다.
⑤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⑥ 가족주기상의 변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⑦ 주부의 가사노동 경감.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
⑧ 부부애정을 중시하여 부부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⑨ 이혼율이 차츰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⑩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또한 불가피하게 많은 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3. 현대가족의 문제점
1) 빈곤이나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
빈곤가족은 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질병, 실업, 장애, 노령에 의해 발생하며, 빈곤으로 인한 가족문제는 다양하고도 심각하며, 심각한 경우 가족 해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편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문제도 가족의 문제와 연결된다.
2) 가족 내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 간의 가치관의 차이, 역할갈등, 가족구성원의 특수한 성격, 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이다. 심한 경우 이혼, 별거 가출등이 일어나며,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의 안정성을 상실하게 된다. 최근에는 특히 아내학대나 아동학대, 존속폭행과 같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 미혼모, 성폭행, 혼수문제로 인한 가정 파탄등의 병리적 가족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3) 불안정가구의 증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지는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편부모가족 여성가구주 가족의 증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결혼 후 1,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상황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은 아동의 보호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4) 피부양자의 보호문제
산업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 중 생산기능, 교육기능 등이 다른 사회제도로 이양되고 현대가족에는 재생산기능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보호기능만 남아 있다.
하지만, 현대의 핵가족 안에서는 보호를 담당할 사람이 많지 않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이나 병자를 돌보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피부양자에 대한 보호 제공의 문제는 개인이나 개별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
4. 현대가족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가족복지법의 제정
가족과 가족구성원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현재의 각종 가족 관련법을 보완정리하거나 혹은 가족관계의 기본법으로 가족복지법을 새로 힙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통력 직속의 가족정책심의 기구 설치
가족 관련 정책, 예를 들어 주택, 근로 , 교육, 세제, 여성, 가족법등은 정부의 어느 한 부서에서 통괄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 산하 혹은 대통력 직속으로 가족 정책 심의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족기능의 와해 전 보완적 서비스의 제공
가족정책은 가족의 기능이 실패한 후 혹은 가족이 와해된 후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을 지향하여야 한다.
4)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하여 정부가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비금전적 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이 사회적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성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5)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 제공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가족을 통하여 원조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직접 원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주택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간호 보호 역할의 완화 서비스,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탁노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가족은 문제의 해결사라는 전제에 도입
가족은 문제의 발생 혹은 저장소이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사로서 가족정책은 가족의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거나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지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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