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계약 - 001
[ 문제 ]
친구에게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며칠 후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
I. 문제의 제기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 된다.
II. 의의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단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 " 계약은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 "
III. 요건
계약이 성립하려면
1.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하고
2. 법률상 유효해야 하며
3.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V. 효과
요건을 충족하면
1.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2.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취소나 해제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V. 결론
계약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민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나 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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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1. 계약구속력
2. 사적 자치의 원칙
3. 취소와 해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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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한마디
"계약서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취소나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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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바오 Note
오늘의 민법은 내일의 생활 상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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