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를 살펴보자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乙에게 공작기계 2대를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약정에 따르면
● 계약 후 20일에 기계를 먼저 인도하고,
●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장 사정으로 기계 제작이 늦어져 대금 지급일이 되어서야 기계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乙은
● 현금 3,000만 원과
● 한 달 후 만기인 약속어음 3,000만 원을 건네면서
기계 2대 모두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연 甲은 기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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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① 사안의 경우 乙이 현금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1개월 후 만기인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채무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선 이행의무자인 甲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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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1.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원칙상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거절권이다.
2. 법적 성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 당사자가 배제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
● 권리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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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립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인정된다. 다만 공평의 원칙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쌍무계약에서도 법률상 또는 해석상 인정된다.
1)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상호 반환의무
2) 변제와 영수증 교부
3) 기타 법률상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선이행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직 이행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반대급부의 이행을 구하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
3. 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제공이 없을 것
①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일부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의 경우
이행하지 않는 부분 또는 불완전한 부분에 해당하는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수령지체의 경우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그 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수령거절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확고하여 추후 번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로서
구두제공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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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효과
1. 일반적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의 범위는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에 한한다.
연기적 항변권일 뿐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2) 소송상의 효력
소송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즉, 원고도 이행하고, 피고도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3) 실체법상의 효력
① 상계제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은 자동채권(받을 돈)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수동채권(줄 돈)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 책임 면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자기 책임의 면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전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있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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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의 해결
甲은 선이행의무자였지만,
자신의 이행이 지연되는 사이에 乙의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약속어음은 실제 지급되어 결재가 완료되어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乙이 약속어음 부분까지 실제 변제하지 않는 이상
甲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공작기계는 가분급부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 1대는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1대는 약속어음이 실제 결제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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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민법 이야기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중고거래를 할 때에도
"돈을 먼저 줄까, 물건을 먼저 받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한다.
민법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동시에 주고받으라"
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넘겨주지도 않아도 되고
반대로 물건을 넘겨주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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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할
|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 변제기가 도래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약속어음은 실제 결제되기 전까지는
| 완전한 변제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