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 (계약자유의 원칙과 계약의 구속력) [ 문제 ]친구에게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며칠 후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 I. 문제의 제기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 된다. II. 의의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단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 " 계약은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 " III. 요건 계약이 성립하려면 1.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하고 2. 법률상 유효해야 하며 3.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민법이 정한 요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